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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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호연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복무를 이어가지 못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에 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POP에 "확인 중이다. 확인 후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했다.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이런 사실이 알려져 직위 해제된 탑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의 판결을 내렸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탑은 남은 기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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