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혜랑기자]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 '티아라(T-ARA)'라는 이름을 상표출원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전 MBK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티아라’라는 이름의 상표출원을 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계약 만료 3일 전 이뤄진 등록이라 안 좋은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비스트 사태와는 입장이 다르다. 회사에서는 상표등록을 하는 게 맞다”고 토로했다.
또한 관계자는 멤버들이 전속계약 만료 전 상표출원을 한 것 대해 “이제 그 친구들과 이별을 하게 됐으니 하는 게 맞다. 오히려 활동 중 등록을 하는 게 의도가 안 좋은 것 아니냐. 비스트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회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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