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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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혜랑기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옛정이 깊었던 것일까. YG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양현석이 이주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법조계와 가요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양현석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채무 1억6천500여만원을 변제해줬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에서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주노가 피해자들에게 채무액을 변제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는 않았으나,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주노는 구속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양현석은 이주노를 위해 지난 9일 자신의 이름으로 탄원서(진성서 등)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돌잔치 전문 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총 1억6천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더해 그는 2016년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으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양현석과 이주노는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해 함께 활동하며 가요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전설의 멤버다.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을 마친 이후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내온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거 함께 활동했던 의리로 대신 채무 변제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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