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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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경찰이 이윤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MBC '8시 뉴스', JTBC '뉴스룸' 등 에서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죄로 판단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계자는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모두 62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2013년 전에 벌어진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로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윤택은 자신이 운영했던 연희단거리패 소속 단원 등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이윤택은 경찰 조사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몇몇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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