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 사진=본사DB
김흥국 / 사진=본사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가수 김흥국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0대 여성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하는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흥국의 소속사 들이대닷컴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김흥국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직 변호사를 통해 통보받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며 "무고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A씨는 MBN '뉴스8'에 출연해 2016년 말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하며 김흥국을 고소했다. 그러나 김흥국 측은 즉각 입장 발표를 통해 A씨가 애초에 금품을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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