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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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의료과실로 가수 故 신해철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강 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故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故 신해철은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故 신해철은 이어 서울 아산 병원에 후송됐고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故 신해철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결국 같은 달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고,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강 원장이 장 협착 수술을 시행하다 故 신해철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혔고 이가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했다고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강 원장은 지난 2016년 11월 25일 진행된 1심 건고 공판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유족은 강 원장의 적은 형량에 불복하여 검찰에 항소의견을 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이에 2017년 5월 18일 진행된 2심에서는 1심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만을 인정한 것과 반대로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1998년 밴드 무한궤도 소속으로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밴드 넥스트 및 솔로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후 '민물장어의 꿈',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나에게 쓰는 편지', '일상으로의 초대' 등 다수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1990년대를 상징하는 싱어송라이터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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