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블랙넛/사진=헤럴드POP DB, 방송캡처
키디비, 블랙넛/사진=헤럴드POP DB, 방송캡처

[헤럴드POP=고승아 기자]래퍼 키디비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블랙넛에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5일 키디비의 법률 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다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키디비가 블랙넛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추가 고소 사실에 대한 정식 기소가 지난 6월 25일 이뤄져 현재 진행 중인 1차 재판과 병합됐다.

앞서 키디비는 지난해 5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성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블랙넛의 노래는 'Indigo Child'와 'po(미발매곡)', 'Too real'까지 총 세 곡이다. 이들 가사에는 키디비의 이름을 포함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모욕했다.

현재 'Too real'와 SNS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정식으로 기소돼 올해 3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Indigo Chile'와 'po'에 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신청 중에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추가범죄를 발견하고 2차로 고소했다. 지난 2016년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연장에서 'Indigo Child'를 부르며 문제가된 가사 부분에서 자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7월과 9월에는 두 차례 '100'을 부르며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다.

2차 고소한 건은 모두 모욕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6일 예정된 5차 공판기일부터는 총 6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김지윤 변호사는 "피해자는 단순히 디스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결심한 게 아니다"라면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적인 음원 발매, 공연장에서의 자위 퍼포먼스 등 총 8차례에 이르는 범죄행위를 좌시할 수 없었기에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문제된 노래들은 아직까지도 음원사이트에 등록돼 있으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며 행해진 자위 퍼포먼스 영상 또한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는 이러한 성적 모욕을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금지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하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행위는, 성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성추행할 자유 내지는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행동이다. 나아가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가사로 표현하고 음악을 만 드는 수많은 예술가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힙합을 사랑하는 변호사로서, 특정인을 겨냥한 성추행이 스웩이나 디스의 일환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힙합이 범죄 문화 혹은 왜곡된 집합체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8월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불구속 기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 블랙넛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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