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사진=헤럴드POP DB
김흥국/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고승아 기자]성폭행 혐의를 벗은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이 협회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김흥국 측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흥국의 악재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 함원식 이사 등 3명은 "김흥국 회장이 협회 기금 총 3억 45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일서 부회장 등 3명은 피고발인 김흥국이 2015년 10월 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모금된 570만원을 협회 수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 또한 김흥국은 2016년 3월말 서울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생한 현금 970만원과 원로회원 30명 무료 검진권을 기부받았음에도, 이를 협회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회장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가수금'으로 처리했다.

이어 2016년 4월에는 김흥국이 가수 유 씨를 지명이사로 선임하면서 받은 기부금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김흥국이 한국음악실연자협회로부터 2억 5000만원의 행사 보조금을 지급받아 2016년 11월 15일 '니치버젼'이라는 행사대행사와 비밀리에 계약 체결, '희망콘서트'를 추진하면서 보조금 전액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면 반박했다. 김흥국 측은 "박일서가 주장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다. 하지만 회계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회계팀에서는 이미 매년 회계감사가 진행된 부분이고 모두 통과한 사안이라고 얘기했다"면서 "단 한 부분도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이 없다. 박일서 측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했으니 담당 변호사를 통해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흥국과 박일서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말 박일서는 김흥국을 상해와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이후 5월 초 허위 의사록 작성을 주장하며 김흥국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김흥국은 "박일서에게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일체 부인했다.

한편 지난 3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김흥국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흥국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흥국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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