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가수 구하라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4일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지난 9월27일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월13일 오전 0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남자친구인 최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구하라에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하며 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사람의 주장은 계속해서 엇갈렸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이며 최씨가 가택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A씨는 구하라에 의한 일방폭행이자 가택 침입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현관문 비밀번호의 숫자 조합과 자신의 차량이 해당 집 차량으로 등록돼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앞서 최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구하라의 산부인과 진단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씨는 약 4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최씨에 이어 구하라까지, 두 사람은 각자의 사실을 경찰에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4일) 오전 한 매체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씨에게 30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으며 이에 구하라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구하라와 최씨와의 메시지 내용, 전화 녹취, CCTV 자료 화면 등 관련 증거도 공개됐다. 이에 구하라는 최씨를 고소하고 법정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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