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30일 김흥국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김흥국 씨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23일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김흥국은 보험설계사 A씨가 MBN ‘뉴스8’에 출연하여 김흥국으로부터 2016년 1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성폭행 혐의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A씨는 김흥국을 강간·중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흥국 또한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김흥국은 “성폭행이 있었던 적이 없다”며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했으며 1억 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지난 5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흥국은 “두 달 가까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뒤늦게라도 사실이 밝혀져서 기쁘고 홀가분하다”고 직접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흥국에게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A씨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렇게 약 7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된 김흥국. 이에 김흥국 측은 컴백 계획에 대해 “12월은 지나야 할 것 같고, 1월 쯤에야 가능할 것 같다”며 “일단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는 것을 비롯해 신곡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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