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가수 조영남이 두 번째 대작 그림 판매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지난 2월 20일 조영남의 2번째 그림 대작 의혹 사기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이름을 알 수 없는 미술 전공 여자 대학생’이 그렸다는 검찰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고, “조영남이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일부 진술도 있지만 이는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견해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영남은 법정을 나오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이 대법에 걸려 있어 사건이 결론나면 속 시원히 말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조영남은 해당 사건과는 또 다른 대작 그림 판매의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작품 총 21점을 판매해 1억 6천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2017년 10,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작품을 대신 그린 송모 씨 등을 단순히 “조수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림을 대신 그린 이들은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하며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 조영남은 앞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나게 해준 변호사가 아닌 국가가 정해주는 무료 변호사인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러한 변호인의 변화가 재판에서도 또 다른 변화를 맞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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