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가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6일 오후 2시51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거부 청원에는 약 20만2841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답변을 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달 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기관에서 이에 대해 답을 하는 제도.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 공개된 후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스티븐유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사람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는다고 생각하냐"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8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5일 만에 20만명을 돌파하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대를 가겠다고 밝힌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이후 14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11일 상고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2심 재판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단을 파기하고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그가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변호인 측은 “이번 기회가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 선고 소식을 듣고 유승준과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는 밝혔다.

그런데 지난 15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아직 심리절차 등이 남아있다. 병무청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가 된다. 병역의무를 져버린 것은 유승준이 인기가수였으니까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스티브 유, 외국인으로 부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요청 국민청원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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