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사진=헤럴드POP DB
빅뱅 대성/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경찰이 빅뱅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그룹 빅뱅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성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성이 성매매 등 불법영업 행위를 알고도 눈 감았는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건축물대장에는 5층부터 8층까지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고 신고되어 있었지만,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업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경찰에 따르면 4월 대성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했으며, 이 중 한 곳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성은 "군 복무중에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게 된 점, 여러분들 걱정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보도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다.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해명을 덧붙였다.

이처럼 대성의 해명에도 불구 대중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건물주 대성에게 이번 불법영업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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