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사진=헤럴드POP DB
래퍼 마이크로닷/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검찰이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6일 검찰에 따르면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 씨와 어머니 김 씨는 지난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반면 마이크로닷 부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곤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이웃 등 14명에게 4억원여를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마이크로닷의 활발한 활동으로 신 씨 부부가 뉴질랜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알려지자 채권자들이 폭로를 이어갔다. 이에 20년 만에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이들이 잠적해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결국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해 4월 자진 귀국해 체포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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