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혜연 기자]'구하라법'이 재추진된다.
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18일 "살아생전 친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친모라는 이유로 구하라의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라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요청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구호인 씨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하여 '구하라법' 입법 청원 계기와 친모에 대해 밝혔다.
해당 방송 이후 '구하라법' 국민 동의 입법청원이 10만을 넘으면서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난 20대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이후 구호인 씨는 5월 22일 '구하라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5월 27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 출연하여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해 참담하고 씁쓸하다고 전했다.
이날 구호인 씨는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도 저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이런 아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발의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 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 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 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발 이번에는 통과되길", "전 국민이 응원한다",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식의 돈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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