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아이돌 걸그룹 출신 A씨가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앞서 지난 27일 SBS는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지난 달 말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마초와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파는 불법 판매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연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에토미데이트 구매를 알아보기만 했을 뿐 마약을 사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A씨의 소속사 역시 "치료 목적으로 처방 받아 투약한 적은 있지만 불법 구매한 사실은 없다"고 SBS 측에 밝혔다.

SBS 방송 화면 캡처
SBS 방송 화면 캡처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내시경이나 수술에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의사의 처방 없인 살 수 없지만 환각성이나 의존성 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하고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앞서 가수 휘성 또한 에토미데이트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일이 있었다. 지난 3월 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상태로 휘성이 발견돼 귀가조치됐으며, 이틀 뒤인 4월 2일 광진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약물을 투약한 채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조사 결과 휘성은 세 차례에 걸쳐 총 26병의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판매상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자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에토미데이트가 사각지대로 오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식품의약안전처와 협의해 에토미데이트도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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