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듀스의 멤버 故(고) 김성재 전 연인이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는 과거 고 김성재 사망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 분석 전문가로, 고인의 체액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시행했다.
A씨는 고 김성재 살해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누명을 벗었음에도 B씨가 자신을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 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검토했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솔로 컴백 하루 만에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인의 시신에는 여러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부검 결과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라는 검출됐다. 이때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을 분석, 전 여자친구였던 A씨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故 김성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두 차례나 방송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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