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정바비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바비는 폭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정바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라고 부인했다. 폭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이는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촬영은 아니라는 것.
이에 재판부는 정바비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정했으며, 공판이 끝난 후 "좋은 곡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MBC '뉴스데스크'는 '사람에게 고통받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가수 지망생 A씨 사망 사건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A씨가 사망한 후 확인한 휴대폰 내역을 통해 "안에는 술에 약을 탔다", "나한테 더 못할 짓 한 걸 뒤늦게 알았다. 아무 것도 못하겠고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씨의 유족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전 남자친구였던 정바비라고 지목했다. 생전 고인이 정바비의 불법촬영 및 성폭력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정바비가 속한 가을방학은 지난해 3월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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