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사진=헤럴드POP DB
힘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됐으나 오는 3월 15일로 연기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1심 선고에서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힘찬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다만, 힘찬은 재판부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줌에 따라 법정구속은 피했다.

그럼에도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1월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힘찬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힘찬은 지난 2020년 10월 솔로 앨범 'Reason Of My Life'(리즌 오브 마이 라이프)를 발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컴백을 강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뿐만 아니라 힘찬은 솔로 앨범 발매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당시 힘찬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으며, 2019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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