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사진=헤럴드POP DB
힘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B.A.P 출신 힘찬이 약 4년 만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줄곧 무죄를 주장했던 힘찬은 이날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힘찬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며 항소가 기각될 시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공탁 절차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공탁금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힘찬 측은 공탁금 절차를 밟기 위해 약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힘찬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이에 힘찬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한편 힘찬의 다음 항소심 공판기일은 오는 6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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