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유승준의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 1심 선고 결과는 어떨까.
오늘(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가 나온다.
이 소송의 1심 선고일은 지난 2월 중순이었으나, LA 총영사 요청과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지난달 중순 한차례 재판일이 열리며 선고일도 미뤄진 바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 때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 20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비자발급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당시 대법원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외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또 거부했고, 그는 지난 2020년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유승준은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전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외교부가 또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표하고 있다.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은 과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줄까.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