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고등래퍼' 출신 래퍼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7일 래퍼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라며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 전주에 내려왔다.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우는 등 기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했다"며 "지난해 6월에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변호인 측은 "이번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음악적으로 A씨가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고, A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돼 죄송하다. 재기할 기회를 달라.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에서 A씨는 9살 남아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과거 Mnet '고등래퍼'에 출연했으며, 오는 6월 다음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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