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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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천윤혜기자]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선고에 유승준은 불복하며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에서 면제가 됐다. 이에 그는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20년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해당 판결 이후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있었던 1심 선고에서 그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은 사회질서유지, 공익 등 국익을 해칠 우려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가 지난 20년간 병역의무를 위해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국적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승준의 불복으로 이번 소송은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또 다시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네티즌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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