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중고거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의 모자가 1,0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의 모자를 팔겠다고 나선 판매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며 중고거래 금액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해 놀라움을 안겼다.
판매자는 지난해 9월 정국의 모자를 습득했다며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감"이라고 밝혔다.
판매자는 판매 글에 외교부에서 발급한 공무직원증을 인증하기도 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다.
판매자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글을 남겼다.
1,000만 원 금액에 대한 조정은 없다고 밝히며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모자가 실제로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 모자의 가격이 1,000만 원으로 터무니없는 점, 판매자가 외교부 직원이라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판매자가 정국의 모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었다.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 규정하는 민법 253조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7일 내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습득자는 소유자가 나타나더라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판매 글에 비난이 쏟아지자 판매자는 해당 글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판매자는 현재 외교부에서 퇴사한 상태라고 밝혀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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