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사진=민선유기자
정국/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방탄소년단 정국의 모자를 판매하려고 했던 전 외교부 직원을 검찰에 넘겼다. 전 외교부 직원 A씨는 개인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방탄소년단이 쓴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이 게재됐다.

해당 판매글을 게재한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며 거래가 1,000만 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에서 발급한 공무직원증을 인증하며 자신이 외교부 직원임을 밝혔다.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갔다.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며 1,000만 원을 거래가로 제시했다가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

글을 삭제한 다음 날,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A씨가 획득한 모자의 분실물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외교부가 제출한 '최근 1년간 분실물 관리대장'에도 모자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