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정녕 음주운전의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이유일까.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에서 신혜성의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신혜성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신혜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 초부터는 증상이 심해졌다. 해당 기간 음주도 하지 않았고, 지인들과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대중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사건 당일 13년 만에 지인들과 식사하게 됐고, 몇 년 만의 음주라 필름이 끊겨 이성적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건 맞지만, 예상치 못한 것으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해 운전했다. 처음부터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던 게 아니며,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당황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혜성 역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반성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께 인적 없는 도로 위에 멈춰있는 흰색 SUV 차량이 포착됐고, 이를 의심한 경찰이 신혜성을 음주 측정하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결국 신혜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신혜성은 음주운전한 것도 모자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해당 차량이 도난 차량이었다는 점, 소속사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점, 편의점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비상식적인 행동한 점 등으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질타받았다.
게다가 신혜성은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닌 두 번째다.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신혜성이 이번엔 공황장애, 우울증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자 대중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는 음주운전의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 반성한다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핑계를 대는 신혜성에게 실망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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