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사진=민선유 기자
라비/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 병역 면탈 혐의의 라비와 나플라가 검찰에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오늘(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비, 나플라 등 9명의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라비는 하얀색 셔츠에 검정색 수트를 갖춰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길게 자란 앞머리 때문에 눈 마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모의해 병역 의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당시 '향후 입영 일자가 통보될 경우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병무청에 냈다. 그리고 이맘때 소속사 공동대표 A씨는 지난 2021년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 연기 및 면탈 방안을 모색하다 구 모 씨와 접촉. A씨는 라비를 대신해 5000만원으로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전달 받았다. 라비는 시나리오 대로 뇌전증을 연기했다.

라비는 실신한 척 연기를 한 뒤 119에 신고했고, 구 모 씨가 시키는대로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요구했다. 정밀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사에게는 약 처방을 요구했다고.

라비는 지난해 9월 병원 진단서를 병무청에 전달했으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지난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으니, 계획은 물거품이 된 셈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라비에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복무 과정 중 141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나플라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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