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홍진경이 상속법을 배워봤다.
19일 모델 홍진경의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는 '홍진경 초집중한 한국 상속법 기초'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홍진경은 채널A '애로부부'에 함께 출연했던 인연이 있는 남경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홍진경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상황극에 장단을 맞추는 남 변호사를 향해 "애드리브 많이 느셨네"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남 변호사는 상식의 기초에 대해 소개했다. 상속은 보통 본인이 결정하기 나름이고, 정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고. 남 변호사는 "한쪽에게 다 줬다고 하면 다른 쪽은 열이 받으니 자기 걸 달라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진경 시아버지의 혼외자로 등장한 김영철도 상황극에 가세했다. 승무원 설정의 그는 "비행하고 새벽에 도착했다. 제 동기로는 승무원 최혜정이 있다"고 '더 글로리'를 언급하는가 하면, 어리둥절한 홍진경에게 "안 봤으면 그냥 고개 끄덕이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홍진경은 남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써놓으시는 분들이 많잖냐. 그런데 종이에 적어서 지장 찍고 이런 게 효력이 없다고 들었다"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유언은 너무 중요하잖냐. 유언도 여러가지가 있다. 자필, 공증, 녹음 등이 있다.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게 자필인데, 자필로 하면 전체 내용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내용, 날짜, 이름, 주소, 서명, 도장 중 하나만 빠져도 효력이 발생 안한다"고 말했다.
시어머니 박휘순이 유산을 분배할 시간이 다가왔다. 각 세 평과 한 평씩 나누어준 박휘순. 남 변호사는 "사후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게 자식간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재산을 너무 터부시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유류분만큼은 고려해 나눠주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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