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재판 결과를 알렸다.

18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해 재판에 참석했고, 아내 김다예는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했다.

이날 재판 후 김다예는 "어떠한 이익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박수홍 형수와 형수의 친구한테 제보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이야기했다"며 "박수홍한테 확인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형수와 친구도 명예훼손으로 같이 걸려있는 상태라 형수의 친구는 검찰 송치됐고, 형수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수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다예는 "김용호는 법정에서 나는 제보를 받았을 뿐 제보자가 형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가해자 말만 믿고 허위사실을 만들어냈고, 방송한 걸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월에 증인신문 있고, 9월에 형수가 직접 제보자로 증인신문 받을 것 같다. 형수가 제보해줬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다예는 "소식 들려드리려고 라이브방송을 켰다"고 밝혔고, 박수홍은 "응원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박수홍, 김다예 부부를 두고 지속적으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고, 박수홍은 2021년 8월 김용호를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용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호는 지난 세번의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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