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이루가 음주운전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조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음주를 안했다고 하지만 식당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루는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이루는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루와 동승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고, 조사 결과 이루와 동승자가 말을 맞춘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이루는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재진을 향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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