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 분쟁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승기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당초 주장했다가, 과다하게 지급한 광고수수료 정산금 9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에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광고활동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광고대행 수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 사실을 숨긴 채 광고수익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승기 측은 광고대행 수수료 및 음원·음반 수익을 합쳐 30억 원을 더 정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당시 이승기는 직원이 잘못 보낸 문자를 통해 음원료 수익 발생 사실을 인지했고, 수차례 정산 내역을 요구했으나 이를 전 소속사가 회피했다며 정산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과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지급한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승기는 지급한 액수가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지난 1월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후크엔터테인먼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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