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어트랙트
사진제공=어트랙트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늘(5일) 열린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달, 어트랙트는 외부세력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했다. 어트랙트는 워너뮤직 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외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어트랙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라며 수술로 인해 활동 중단한 멤버들에게 외부세력이 접근했다고 했다.

또 피프티 피프티의 곡 'Cupid'를 프로듀싱한 안성일 대표를 비롯한 작곡가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어트랙트의 주장에 반박했다.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은 "지난 6월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어트랙트가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외부세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그리고 피프티 피프티 사이의 진실공방을 길어지고 있다. 어트랙트가 워너뮤직 코리아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멤버 강탈 정황을 폭로하는가 하면, 안성일 대표와 나눈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Cupid'의 저작권 지분 95%가 안성일 대표에게 있다고 하소연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의 주장에 "허위 프레임"이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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