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주호민 측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녹음 관련 역고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앙일보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말을 빌려, 특수교사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역고발 의견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주호민은 자폐를 앓는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주호민의 아들은 통합학급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충격받은 여아는 등교를 거부할 정도였다고 전해졌다.
이에 학부모는 주호민의 아들과 분리를 요구했으며, 주호민 아들은 특수반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자,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주호민 부부는 녹취록을 토대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했다며 고소한 것.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로 여론은 좋지 않게 흘러갔고, 결국 주호민은 장문의 2차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주호민 부부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은 행위는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A씨가 직접 역고소할 수 있지만 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고.
그러나 A씨는 역고발 관련 의견을 묻자 "아이 부모님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라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 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오히려 고발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주호민과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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