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에게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질까.

오늘(19일) 서울 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뱃사공이 출연하고 있던 한 유튜브 웹예능에서 A씨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자 폭로에 나서게 됐다.

뱃사공은 A씨가 폭로한 유포자가 자신으로 특정되자 자수했다. 앞서 뱃사공은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100장이 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자숙과 활동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가수이기 때문에 음악 활동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곡은 계속 만들었다. 유튜브 촬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사과했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자수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뱃사공의 혐의가 가수 정준영 사건과 다르다는 취지로 "여러 음악 동료들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나 다름없는 프레임 탓에 음악 활동 위기도 가졌다"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고 싶었고 허위사실은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벌을 받겠다고 했다.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삶을 포기했고 음악 작업은 정체성을 스스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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