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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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뱃사공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운데, 상소를 포기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인 뒤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다만, 뱃사공이 상소포기서를 제출해도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뱃사공은 앞서 지난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들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5월, 던밀스의 아내는 뱃사공이 과거 교제 당시 자기 신체일부를 불법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던밀스의 아내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뱃사공은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해 던밀스의 아내를 분노케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하자,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뱃사공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뱃사공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가운데, 과연 검찰이 상고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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