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故 구하라가 하늘의 별이 된지 4년이 흘렀다.
오늘(24일)은 故 구하라의 4주기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故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의 멤버로 데뷔했다. 카라는 'Pretty Girl', 'Honey', '미스터', '루팡 (Lupin)', 'STEP', '맘마미아', '점핑 (Jumping)' 등의 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데뷔한지 8년여 만에 첫 솔로 앨범 'ALOHARA'을 발매했다. 구하라는 '초코칩쿠키(Feat.기리보이)'로 활동했다. 또 예능에서도 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 법적공방에 시달렸다. 전 남자친구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전 남자친구와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구하라는 항소 준비 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故 구하라는 절친인 故 설리의 사망 이후 42일 만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더욱이 카라가 지난해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약 7년 6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했던 만큼 고인을 향한 대중의 그리움은 한층 더 커졌다.
카라 멤버들은 故 구하라의 추모관에 스페셜 앨범 'MOVE AGAIN'과 당시 활동으로 받은 트로피 두개를 놓고와 모두를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다.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이어졌다. 고인이 9살이던 해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했던 것.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한편 고인의 장지는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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