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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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대중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제기한 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앞서 항소심 법원에서 승소했던바. 당시 항소심 법원은 "유승준이 비자 신청 당시 38살이 넘었고, 법에 따라 병역 거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유승준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한국 입국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정부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따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한다면,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MBC의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의 변호인은 "아직까지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최종 승소하자, 승소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자신의 채널에 공유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은 병역 면제를 받았으나, 그 길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후 지난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해 항소했다.

유승준이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또 한번 최종 승소한 가운데, 대중들은 유승준의 승소에 눈살을 찌푸리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을 괘씸해하며 입국하려는 그를 반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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