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방송인 이경규, 장도연 등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소를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모 씨는 지난 18일 상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안 씨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 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 측은 재판에서 "K미디어와 K스타즈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므로 양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K스타즈는 이경규를 비롯해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되어있던 엔터테인먼트사다. 이들은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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