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7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츄는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당했다. 당시 전 소속사였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츄가 스태프들에게 폭언 및 갑질했다며 퇴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츄는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츄가 바이포엠과 전속계약하기 위해 탬퍼링 했다며 매니지먼트 계약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달의 소녀 컴백 앨범은 무기한 연기됐고, 츄를 제외한 나머지 이달의 소녀 멤버들 역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법정 분쟁했다.
츄는 지난해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솔로로 활동하는 등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
같은 해 7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이 츄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싸움은 길어졌다.
츄는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며 2심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최근 솔로 앨범 발매 쇼케이스에서 떳떳하지 않은 행동을 한 적 없다는 츄는 드디어 미소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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