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백윤식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합의서 위조 혐의를 받는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A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합의서에는 A씨가 백윤식의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해당 합의서에서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백윤식이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이를 제출하자 "위조됐다"며 허위 주장했다.
A씨와 백윤식은 지난 2013년 열애했다. 열애 공개 당시, 두 사람의 나이 차는 30살이라 화제를 모았지만, 결국 이별했다.
이후 지난 2022년, A씨는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했다. A씨는 에세이에서 백윤식의 사생활 등 사적인 내용을 실어 파장을 일으켰다.
백윤식은 즉각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으며, A씨에게는 합의서 조항을 토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씨는 백윤식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형사 고소했다. 백윤식은 무고로 다시 맞고소하며 A씨와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출판사는 항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A씨는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무고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은 인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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