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사진=헤럴드POP DB
김호중/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예상 형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8시 24분께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김호중과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의 조직적 사고 은폐 시도와 김호중의 반복된 거짓 진술이 드러나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마주오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초반 김호중의 매니저는 김호중의 옷을 입고 출석해 거짓 자백을 했으며,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원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엔 본인이 운전했지만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조치가 미숙했다고 수차례 거짓으로 해명했으나 결국 음주운전이 사실이었다며 지방 공연이 마무리된 지난 주말 밤에야 돌연 시인했다. 또 술잔을 입에만 댔다고 했다가 소폭 1~2잔, 소주 3~4잔만 마셨다며 계속 말이 바뀌었고 다른 막내급 매니저 직원에 수차례 전화해 허위 자백을 부탁한 걸로도 전해졌다.

이 가운데 지난 24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Y’에서 김호중 사건을 조명했다. 김호중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내리지를 않으시고 풀 액셀러레이터로 그냥 가시더라.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부왕’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호중이 당초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것에 대해 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연 하나라도 더 해놔야 돈을 더 벌 것 아닌가. 김호중 정도 능력이면 한 회에 7~8억 정도 개런티 받지 않았을까. 이 공연 자체가 투어식으로 계약이 돼 있다고 들었다. 이것까지 해놔야 위약금을 낼 것이고 수입도 더 낼 수 있다”며 “그 엔터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돈이 되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김호중의 예상 형량과 관련 김국진 변호사는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 또 하나는 CCTV에 보행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허위자수한 매니저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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