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가 가수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참석했다.
27일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탈덕수용소는 이번엔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는 강다니엘의 문란한 사생활을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결국 탈덕수용소는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이에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에 이어 이번엔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탈덕수용소는 최근까지도 장원영과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앞서 자난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탈덕수용소를 불구속 기소했다.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명인을 대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유튜브 수익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에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장원영을 비방하는 영상을 주로 올렸던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장원영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탈덕수용소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한다.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에 이어 강다니엘까지 잇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선 가운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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