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이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은 일단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하이브는 민희진과 경영진 해임안을 상정했다. 민희진은 이에 맞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양측은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민희진의 무속 경영 의혹을 비롯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프로듀싱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양측을 지지하는 이들은 저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멤버와 팬클럽 버니즈 등은 민희진 해임 반대에 목소리를 냈고 방탄소년단 프로듀서 피독, 르세라핌을 제작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등이 하이브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과 민희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민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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