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사진제공=후크
권진영/사진제공=후크

[헤럴드POP=김나율기자]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권진영 대표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지난 2015년 뇌경색을 앓아 하반신 마비로 인한 재활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반성하겠다고 했다.

직원 박모 씨 역시 업무상 스트레스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권진영 대표에게 2알을 건넨 게 전부라며 변론에 나섰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 수면 장애가 없던 직원은 허위 증상을 호소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권진영 대표에게 건넸다. 세 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 17정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틸녹스정은 향정신정 의약품으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다. 권진영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진영 대표가 불법 대리 처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겠다며 참작을 요구하는 가운데, 오는 7월 4일 한 차례 더 열릴 공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소속 아티스트였던 이승기와 정산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으며,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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