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제2의 쯔양사태를 막기 위해 앞장선다.
지난 2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가 지난 22일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두 변호사는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그 이유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커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두 변호사는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두 변호사는 故구하라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이번 역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쯔양법 입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위 제도는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두 변호사는 "사이버레커들에 의한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등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40억 원 상당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해 모두를 충격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을 이 같은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현재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구속된 상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