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어도어 퇴사 직원이 민희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 사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퇴사자 A씨가 지난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민희진이 부사장 B씨의 사내 성희롱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은 본인이 B씨를 감싸고 돌았고, A씨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A4용지 18쪽 입장문을 공개했으며, 해당 입장문을 통해 A씨의 업무 부진 능력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저에 대한 욕설과 기만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선택적 해명과 저성과, 연봉 감액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덮고 물타기를 하며 논점을 흐리는 모습이 예상한 그대로"라는 추가 입장을 밝혔고, "본 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표께서 직접 임원 B 무혐의를 주장하며 경고조차 못주겠다고 결정해 놓고 왜 자꾸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하나.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부적절한 조치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민희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JTBC에 따르면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공정하게 개입한 부분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를 밝히며 회사에서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어도어 부대표 B씨의 성희롱과 직장내괴롭힘 혐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도 전했다.
한편 민희진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현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에 민희진 측은 물러난 것이 아닌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