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어도어 측이 민희진이 주장하고 있는 부당한 프로듀싱 계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 측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히며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계약은 핵심 업무에 대한 어도어 이사회의 이해도 부족이며 비상식적인 계약기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이러한 계약 임기에 대해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에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이러한 조항과 관련해서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지적하며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다.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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