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유아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알렸다.
검찰은 "유아인의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오늘 항소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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