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사진=민선유 기자
강다니엘/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내용의 악의적 영상을 게재해 온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후진술에서 박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며 "피해자 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측은 영상 끝 부분에 의견 개진 형식의 문구를 넣은 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탈덕수용소는 수많은 루머를 생산해내 K팝 팬덤 사이 악명 높은 유튜버다. 운영자 박씨는 강다니엘을 비방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 측은 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 박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 5월 불구속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 뷔, 정국, 그룹 에스파 등 여러 K팝 아아이돌들도 고소에 나섰다.

무엇보다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입수해 사이버 렉카 처벌의 물꼬를 튼 장원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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