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사진=민선유기자
영탁/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음악산업법 위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 측은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라며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했다.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검색어 순위 조작은 알지도 못했고 의뢰하지도 않았다. 법리적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이 씨 등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를 포함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 등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00여대의 가상 PD,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영탁의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자, 영탁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영탁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씨 등은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 사실이 어느 정도 부풀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 씨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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